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39세, 청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