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영유아🎓 청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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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