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중장년🤰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중장년·임신·출산에게 최대 11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기간·횟수
최대 20회, 최대 5회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범위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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