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임산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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