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75세 이상,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8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75세 이상
- 지원 금액
- 800천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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