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에게 5만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만원
- 핵심 조건
- 한부모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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