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69세, 청년·중장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9세
- 기간·횟수
- 월 15일
- 핵심 조건
- 미취업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 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 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E-mail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