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탈북민💰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1인당 3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3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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