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6% 이하에게 1인당 7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6% 이하
- 지원 금액
- 1인당 70,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 내용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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