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1인당 5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50,000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한부모 ·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지원 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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