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 저소득🚨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7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700천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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