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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