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아름다운 동행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 노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5,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5,000원, 10,000원, 6,360원, 220천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사업대상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선정 기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지원 내용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2026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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