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한눈에 핵심 정보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선정 기준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지원 내용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신청 방법 · 인터넷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