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저소득🚨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1회 1,6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회 1,6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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