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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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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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