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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3억원 (분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3억원, 52,017천원, 36천원, 433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선정 기준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지원 내용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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