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10만원 (분기)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금액
- 1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다자녀 · 재학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수학여행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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