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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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10만원 (분기)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금액
1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다자녀 · 재학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수학여행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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