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한눈에 핵심 정보
아동·청소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횟수
- 최대 180일
- 핵심 조건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대상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신청 방법 ·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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