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국가유공자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돌봄공백 등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선정 기준
□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액지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생활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식사지원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일시보호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재활돌봄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심리상담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