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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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임신·출산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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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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