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임신·출산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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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