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 노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방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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