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노년, 중위소득 140% 이하에게 8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금액
- 8만원, 월 3만원, 연 36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치매검사비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지원내용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지원금액8만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치매검사비
신청방법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지원방법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