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에게 1인당 최대 1,179,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179,000원, 1인당 최대 200,000원, 최대 200,000원, 최대 180,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보청기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보청기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