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노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33만원
- 핵심 조건
- 노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나이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절차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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