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에게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선정 기준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신청기간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권자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접수기관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