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연 100만원, 110만원
기간·횟수
최대 5회
핵심 조건
무주택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충북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청년중장년청소년+5
조회 2,257지원주기 수시신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