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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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인당 100만원, 10,000천원, 1,000천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지원기준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산출기초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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