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 600만원, 300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일반재산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금액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지원주기3년~5년간 1회(
①~
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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