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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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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49세 이하, 저소득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49세 이하
지원 금액
1인당 20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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