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10만원 (분기)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10만원, 5만원
기간·횟수
최대 4년
핵심 조건
무주택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지원 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생애 1회만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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