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4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40,000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저소득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지원 내용
월 4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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