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5세 이상, 중장년·노년에게 200천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75세 이상
- 지원 금액
- 2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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