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8만원, 24만원, 월 7만원, 21만원
기간·횟수
월 25일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지원 내용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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