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다자녀·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30,0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000천원, 3,000천원, 5,000천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내용
신축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