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노년에게 60,00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60,000천원
- 기간·횟수
- 매월 25일
- 핵심 조건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 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6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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