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중장년·임신·출산에게 1회 1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회 1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10회, 주 6개월
- 핵심 조건
- 임산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진료일(산전, 난임시술)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임산부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통장사본(대상자본인) 난임부부
-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우 제출생략),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보건소 자체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진료,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접수처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