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13만원, 월 15만원, 2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5일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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