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연 3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36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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