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충청남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월 12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금액
월 12천원, 월 35천원, 월 50천원, 연 131천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수당 추가지원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지원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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