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지원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5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만원, 40만원, 5만원, 1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 된 자 :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아산시 거주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자로서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경우 : 사망위로금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수당6.25전쟁 참전 유공자 50만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4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만원/생일인 월에 지급
장례비50만원
사망위로금10만원
보훈명예수당10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15만원
복지수당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 20만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 급 일매월 20일
지급방법계좌입금
장례비,사망위로금은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계인이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입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