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65세 미만, 18세 미만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독거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선정 기준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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