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 중장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중장년,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최대 10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최대 150만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순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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