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지원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0~64세, 보훈대상자에게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64세,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13만원, 월 8만원, 15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5일
- 핵심 조건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보훈명예수당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사망위로금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사망위로금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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