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지원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0~64세, 보훈대상자에게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64세, 65세 이상
지원 금액
월 13만원, 월 8만원, 15만원
기간·횟수
매월 25일
핵심 조건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보훈명예수당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사망위로금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사망위로금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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