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90세 이상, 노년에게 4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90세 이상
- 지원 금액
- 4백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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