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6세 이상,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세 이상, 19세 미만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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