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핵심 정보
75세 이상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75세 이상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노인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염습·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기피한 경우 산골)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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