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아동🎒 청소년👨👩👧👦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5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000원
- 핵심 조건
-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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