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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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아동🎒 청소년👨‍👩‍👧‍👦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50,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000원
핵심 조건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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