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접수 중🤝 저소득💞 입양·위탁🫶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최대 2천만원
기간·횟수
최대 6년
핵심 조건
무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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