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접수 중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에게 4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00,000원, 200,000원, 336,000원, 64,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기간2026. 3. 9.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온라인(경기민원24)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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